이재명 시장 “중앙정부가
도 앞세워 복지사업 탄압”
도 앞세워 복지사업 탄압”
경기도 성남시가 중앙정부가 시에 맡긴 위임사무를 거부할 뜻을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앞서 경기도는 ‘청년배당·산후조리·무상교복 지원’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 예산안의 재의요구 지시를 거부한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성남시는 19일 성명을 내어 “수차례 경고에도 중앙정부가 재의요구를 지시하고 경기도가 대법원 제소까지 강행한 것은 남경필 지사 스스로 중앙정부의 청부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성남시는 “중앙정부가 경기도를 앞세워 시의 자체 복지정책 사업을 탄압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면 성남시도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맡긴 위임사무를 거부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시는 “3대 무상복지 사업은 성남시가 2013년까지 4572억원의 부채를 청산하고 복지 확대 정책에 따라 노인·보육·교육복지 등 수백억대 자체 복지사업에 이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중앙정부는 독립 지방정부인 성남시에 국가사무를 대량 떠넘기고도 대행비용 지급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데, 시가 자체예산 아껴 하겠다는 자체 주민복지 사업을 막으려고 법적 근거도 없이 ‘한시적 분권교부세’를 삭감하는 시행령을 만들어 삭감 위협을 하고 있다”며 “만약 불법 시행령을 근거로 교부세를 삭감하면 국가위임 사무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이 언급한 국가위임 사무는 민방위, 선거, 인구조사, 국세징수 등 주민 일상생활과 무관한 사무로, 시는 19일부터 각 부서별로 국가위임 사무의 현황 파악에 나섰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7일 산후조리지원 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청년배당은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1/4분기 배당을 집행할 계획이다. 무상교복 비용 지원도 20일까지 끝낸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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