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재판 첫날인 21일 홍 지사와 검찰 양쪽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여부, 돈 전달자 회유 시도 여부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21일 오전 10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홍 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홍준표 피고인은 2011년 6월 중하순 의원회관 707호에서 윤승모 피고인으로부터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홍 지사의 변호인은 “윤승모 피고인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011년 6월11일부터 6월30일까지 윤승모 피고인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윤씨의 변호인은 “윤승모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자백했다. 홍준표 피고인에 대해 악감정은 없지만, 정치자금을 건네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되받았다. 윤씨는 성 전 회장의 지시로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홍 지사와 함께 기소됐다.
홍 지사의 변호인은 또 홍 지사가 엄창현 경남도립 남해대학 총장 등 측근을 통해 윤씨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 피고인은 2015년 4월13일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검사와 단독면담을 했다. 엄창현씨와 윤 피고인이 통화한 것은 이날 오전 10시20분으로, 윤 피고인이 검사를 만나고 있을 때였다. 수사기관이 주체가 돼서 전화통화를 녹음한 경우 이 녹음파일은 감청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고, 이 녹음파일에 근거한 증언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2차 내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15년 4월13일은 수사팀 발족 전으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 것인지와 윤씨를 소환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윤씨를 처음 만났다. 윤씨를 처음 보는 상황에서, 윤씨가 엄씨와 그런 통화를 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이 부분은 윤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명확이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48분께 홍 지사는 재판정에 들어서기 직전 취재진을 만나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참소도 당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일이 없고, 그를 잘 알지도 못한다. 측근을 통해 회유한 일도 없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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