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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주검 훼손 아버지 살인죄 적용해 검찰 송치

등록 2016-01-22 11:42수정 2016-01-22 11:47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의 주검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버지 최아무개씨가 21일 오전 현장검증을 마치고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다세대주택에서 나오고 있다. 부천/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의 주검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버지 최아무개씨가 21일 오전 현장검증을 마치고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다세대주택에서 나오고 있다. 부천/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경기도 부천 초등생 주검 훼손·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부천원미경찰서는 22일 피해 어린이(2012년 사망 당시 7살)를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최아무개(34)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어머니 한아무개(34)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이외에 사체손괴·유기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최씨가 2012년 11월7일 부천에 있는 자신의 전 주거지에서 2시간 넘게 폭행했으며, 이 영향으로 아들이 숨진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상대방을 때릴 때 숨지게 할 고의가 없는’ 폭행치사죄로 구속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90㎏의 건장한 체구인 최씨가 살인의 고의를 갖고 16㎏에 불과할 정도로 왜소한 7살 아들을 2시간에 걸쳐 폭행했다. 아들이 5살 때부터 주 2∼3회 반복적으로 폭행이 이뤄졌고 갈수록 정도가 심해진 점도 고려해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씨는 경찰에서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줄곧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또, 아들을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지만 주검을 남편과 함께 훼손하고 유기한 한씨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를 제외하고 사체 손괴·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부천/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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