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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빚 들킬까봐”…40대 여성, 남편 청부살인 혐의 영장

등록 2016-01-24 17:26수정 2016-01-24 17:26

경기 시흥경찰서는 24일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죽여 달라고 한 강아무개(45·노래방 주인)씨와 부탁을 받고 강씨의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손아무개(49)씨에 대해 각각 살인교사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평소 알고 지내온 손씨에게 “남편을 살해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지난 23일 오전 0시께 시흥시 금이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1t 화물차로 강씨의 남편 박아무개(4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박씨는 ‘드라이브나 하자’는 아내 강씨의 말에 시흥으로 함께 갔고, 강씨가 ‘담배나 한 대 피고 오라’고 하자 담배를 피러 차에서 내렸다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손씨의 화물차에 치여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10년간 단골손님이던 손씨에게 ‘남편이 모르는 카드빚이 있는데 들키면 힘들어질 것 같으니 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시흥/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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