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차량 앞에 끼어드는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으로 상대방 차량을 수차례 들이받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안아무개(45)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4시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터널 부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울린 운전자(45)의 차량의 뒤범퍼와 운전석 등을 5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안씨는 터널로 진입하려고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으나, 피해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자 뒤로 차를 몰아 뒤범퍼를 수차례 들이받아 차량을 파손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내비게이션이 오작동을 일으켜 화가 났는데 뒤에서 경적을 울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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