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예약 끝난 대구공원묘지
예약 안한 무덤 1기 작년 조성돼
지역유지가 시의원에 청탁 드러나
시, 감사 착수…“원상복구 하겠다”
시의원 “문의는 했지만 청탁은 안해”
예약 안한 무덤 1기 작년 조성돼
지역유지가 시의원에 청탁 드러나
시, 감사 착수…“원상복구 하겠다”
시의원 “문의는 했지만 청탁은 안해”
대구엔 시립묘지가 4곳 있지만, 이 가운데 3곳은 이미 포화상태다. 나머지 한곳인 대구공원묘지 역시 무덤 412기를 쓸 공간이 남아 있지만, 이미 20여년 전 예약이 끝난 상태다. 이 때문에 대구시민들은 화장을 한 뒤 납골당을 이용하거나, 시립묘지보다 10배가량 비싼 사설 공원묘지에 매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구공원묘지에 예약하지 않은 무덤 1기가 새로 생겼다. 지역 유지인 ㄱ씨가 자신의 장모 무덤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대구시의원인 ㄴ씨의 힘을 빌려 묘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구시는 지난 18일 감사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27일 “시의원의 청탁 여부, 관련 공무원들이 청탁을 받아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늑장감사인데다 그마저 소극적으로 감사를 한다는 비판이 대구시에 쏟아지고 있다.
대구시 공무원노조는 “빈터가 없다며 시민들에게는 묘지를 제공하지 않던 대구시가 시의원 청탁을 받고는 묘지를 제공해줬다. 이는 조례에 위배되는 처사다. 조례를 만드는 시의원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조례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도형 대구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외압과 청탁에 대해 조사해서,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관련자를 고발해야 한다. 또 시립묘지를 관리하는 위탁업체의 수탁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립묘지 관리를 담당하는 윤진원 대구시 복지정책관은 “임의로 매장한 묘지는 즉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원상복구하겠다”고 말했다.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ㄴ 시의원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시립묘지에 묘를 쓸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한 일은 있지만, 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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