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이외엔 외부와 접촉 끊고 지내
자녀들은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져
자녀들은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져
경남 양산경찰서는 27일 자녀 2명을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장아무개(46)·정아무개(42·여)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부부는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중학교 1학년생이던 큰딸(16)을 2012년 2학기부터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부부는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작은딸(11)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 부부는 일을 하는 것 외에는 외부와 접촉을 끊고 지냈으며 두 딸 역시 집 안에서만 지내며 대인기피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큰딸이 다니던 학교의 교사가 가정방문을 와도 만나려 하지 않았으며, 아이들도 만나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큰딸이 다니던 학교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라는 가정통신문을 반복해서 보냈고, 작은딸이 다녔어야 할 초등학교는 2차례에 걸쳐 입학유예 조처를 했다.
경찰은 두 아이를 경남 거제시의 아동보호시설에 보냈다. 현재 큰딸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작은딸은 초등학교에 편입하기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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