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심사위, 신청가보다
3.3㎡당 120만원씩 낮게 결정
땅값에 비해 고분양가 논란 일어와
시행사쪽 “수용 못해…재심 신청”
3.3㎡당 120만원씩 낮게 결정
땅값에 비해 고분양가 논란 일어와
시행사쪽 “수용 못해…재심 신청”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아라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들어설 예정인 한화(제주 꿈에그린) 아파트의 분양가가 시행사의 애초 신청가보다 12% 이상 깎였다. 시행사 쪽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27일 오후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어 시행사인 ㈜하나자산신탁이 신청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한화 ‘제주 꿈에그린’ 아파트의 분양가를 심사해 신청한 금액보다 12.2%(120만8000원) 낮은 3.3㎡당 869만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행사 쪽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4만7092㎡ 터에 지하 2층 지상 6층(17개동) 410세대에 대한 분양가를 3.3㎡에 990만6000원으로 신청했다. 사업자 쪽은 아파트 총공사비로 1498억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분양가심사위는 택지비 가산비를 신청 당시 114억원에서 79억원으로, 건축비 가산비는 246억원에서 98억원으로 삭감하는 등 전체 공사비를 1315억원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심사위는 분양가를 3.3㎡당 869만8000원으로 결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하층 암반공사, 친환경주택 건설비, 에어컨 냉매배관, 법정초과 조경비, 외관 특화공사비 등이 너무 높게 책정돼 이 부분을 감액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양가를 결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행사 쪽은 “심사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재심사 입장을 밝혔다. 시행사 쪽은 27일에 이어 28일에도 제주도를 찾아 “분양가 결정금액이 생각보다 낮다”며 재심사 신청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제주도청 앞에서 “소비자가 봉인가. 아파트값 거품·폭리 의혹 철저히 검증하라.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하라”며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시행사 쪽은 2013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부터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공주택용 토지 9만4309.5㎡(332억원)를 3.3㎡에 116만원에 사들였다. 이 때문에 택지 매입비에 견줘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주도내 공공택지 가운데 가장 가격이 높은 지역인 제주시 노형동의 아이파크는 택지 매입비가 꿈에그린보다 훨씬 높은 3.3㎡당 486만원이었으나 분양가는 902만원이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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