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자치단체들이 주민 반발을 이유로 사회복지시설 건립 허가를 꺼리는 바람에 행정심판 및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잦다.
울산시는 지난달 말 민원조정처리위원회를 열어 재단법인 두레가 낸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의 8000기 규모 납골시설 건립 신청서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리고 최근 두레 쪽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2008년 삼동면 종합장사시설에 2만여기의 납골당이 들어서면 2020년까지 지역 전체 납골당 수요를 감당할 수 있고 주민 반대가 심해 허가가 곤란하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두레 쪽은 “그동안 시가 요구한 두 차례의 보완조처를 이행했는데 이제와서 지역 수요를 들먹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청구에 들어갈 태세다. 두레가 납골시설을 건립하려던 임야 5만8000여평은 애초 보림개발이 건축폐기물 매립장을 지으려다 두서면 32개 마을 가운데 13개 마을 대표들로 구성된 두북향토보존회의 반대에 부닥쳐 포기했던 곳이다. 두서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활천리 이장단은 지난 3월 두레 쪽이 이곳에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자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울주군은 붕우복지재단이 올 초 온산읍 화산리 터 3900여평을 사들여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지으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주민 반대 등의 이유를 들어 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최근 울산시의 행정심판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울주군은 앞서 청량면 덕하리 지체장애인 수용시설 나눔터가 법적요건을 갖춰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도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건축을 불허했다가 8월 열린 행정심판에서 역시 패소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현지 주민들의 눈치만 살피는 풍조가 만연해 님비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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