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호사회 “공적 기능 훼손”
수원 광교새도시에 조성될 법원과 검찰청사 내에 민간수익시설을 입주시켜 임대수익으로 건축비를 충당하는 방안을 놓고 경기중앙변호사회가 사법부의 공적 기능을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광교법조단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위철환 변호사)는 1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광교법조단지 민간임대시설 배치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캠코는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총사업비 4768억원을 들여 광교새도시 법조청사 터에 2019년 1월까지 나라키움 광교법조단지를 건립하는 안을 승인받았다. 캠코의 계획대로라면 수원지법과 검찰청 2곳을 준공한 뒤 캠코는 법원과 검찰청으로부터 청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고, 개발비 회수를 위해 청사 내 일부를 민간수익시설로 임대하게 된다.
대책위는 “캠코의 발상은 사법부의 행정부로부터 물적 및 예산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청사 내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임대수익을 위해 사법부가 민간수익시설과 함께 입주하는 것은 사법부의 공적 기능 약화는 물론 사법 서비스를 제대로 받아야 할 민원인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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