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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작년 제주서 외국인이 산 건물 줄었다

등록 2016-02-01 23:37수정 2016-02-01 23:37

734건으로 전년보다 10% 감소
부동산투자이민제 축소되고
휴양콘도 분양 부진한 탓인 듯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제주지역 건축물 취득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숙박시설 준공 물량 감소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정책 변화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외국인 소유 건축물이 모두 2575건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용도별로는 숙박시설 60.8%(1565건), 공동주택 19.3%(498건), 단독주택 11.1%(284건), 근린생활시설 4.2%(108건) 등 순서다.

국적에 따라서는 중국인이 73%(1873건)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미국인 13%(322건), 대만인 4%(94건), 일본인 3%(75건) 등으로 조사됐다. 또 중국인 소유 건축물 1873건 가운데 78%인 1466건이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내 숙박시설인 분양형 휴양콘도로 나타났다.

이런 외국인들의 건축물 취득건수는 지난해 734건으로 2014년도의 814건에 견줘 10% 준 것이다. 특히 중국인들의 건축물 취득건수는 2014년 한해 동안 689건이었으나 지난해 들어서는 1분기 242건, 2분기 115건, 3분기 118건, 4분기 88건으로 계속 줄어들거나 주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따른 분양건수도 2010년 158건을 시작으로 2011년 65건, 2012년 121건, 2013년 667건으로 증가했지만, 2014년에 508건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는 111건으로 급감했다.

도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영향과 개발사업장 내 숙박시설 준공물량 감소 탓에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 휴양콘도의 분양이 부진해 외국인들의 건축물 취득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제주발전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중국 경기의 영향보다는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정책 변화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제주도내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을 기존의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은 지역’에서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받은 사업지역’으로 축소하고,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안정성 차원에서 이미 사업시행 승인을 받은 유원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세 유형의 지역은 이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투자 대상 부동산에 기준금액(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F-2)를 발급하고, 투자 상태를 5년 동안 유지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영주비자(F-5)를 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발급된 거주비자 1330건 가운데 98.9%인 1314건이 중국인에게 발급됐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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