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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선거비리 김복만 울산교육감 엄정판결을”

등록 2016-02-02 21:39

신윤철 울산 ㅁ고 교사
신윤철 울산 ㅁ고 교사
교육청쪽 선처 탄원서명 논란 속
교사 10여명 번갈아 1인 시위
2010년 교육감선거 때 선거비용을 부풀려 회계처리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교사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법원 앞에서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나섰다. 하지만 울산시교육청 공무원노조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김 교육감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 서명운동을 벌여 논란을 빚고 있다.

신윤철 울산 ㅁ고 교사 등 울산지역 교사 10여명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학교 수업을 마친 뒤 울산지법 앞에서 번갈아 1인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김 교육감 자신의 선거 비리에다 친인척 등 8명이 구속기소된 교육청의 학교 공사 비리로 울산교육의 신뢰와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치적 홍보 위주의 탄원서로 비리를 덮으려는 움직임이 있어 김 교육감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등 26개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참여하는 ‘울산교육청 학교공사비리 척결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1일부터 김 교육감의 1심 선고일인 19일까지 점심시간에 번갈아가며 울산지법 앞에서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깨끗하고 청렴해야 할 교육계가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비치고 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판결과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 공무원노조는 최근 교육청과 직속기관 및 학교 행정실 조합원들에게 김 교육감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배포하고 서명을 받고 있다. 교육청 공무원노조는 “김 교육감의 결심 구형량이 교육감직을 잃게 될 정도에 이르러 조합원을 대상으로 탄원서명을 받고 있다. 상부의 청탁이나 외부 압력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동대책위는 “일부 직속기관 간부들이 탄원서를 들고 다니며 부하직원에게 서명을 받기도 해 많은 직원들이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들 중에는 비정규직도 포함돼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사진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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