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건축물 1만4594가구
시, 자문위 구성해 운영
도내 땅값 지난해 7% 올라 전국 1위
시, 자문위 구성해 운영
도내 땅값 지난해 7% 올라 전국 1위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최근 몇년 사이 달아오른 가운데, 공동주택 재건축 바람이 제주에 일고 있다. 제주시는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 따른 현지조사와 상담 등을 위한 자문위원회까지 구성했다.
제주시는 도남주공연립주택, 이도주공 1단지, 이도주공 2·3단지, 연동 고려연립주택, 대지연립주택 등 5곳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건축사업을 시행 준비중인 곳도 연동 제원아파트(628가구), 노형동 유나이티드아파트(197가구), 이도2동 영산홍주택(312가구), 일도2동 인제아파트(90가구) 등 4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 아파트 가운데 인제아파트는 제주 최초의 아파트로 1975년 지어졌고, 대단위 아파트인 제원아파트는 1979년 건축됐다.
시는 이날 안전진단 신청을 한 제원아파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을 검토했다. 제주시 지역의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모두 361곳(4만5662가구)이며, 1995년 이전 지어져 20년 이상 된 재건축 대상 건축물은 162곳(1만4594가구)이다.
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건축된 공동주택들이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터에 제주지역의 주택경기 활황으로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재건축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관련 교수와 건축사, 기술사 등 12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노령화 대응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재건축 신청이 접수되면 현지조사를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재건축에 대한 분쟁 조정과 상담 등을 자문하게 된다.
재건축 건축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20가구 이상 20년 이상 지난 낡은 건축물로 현지조사를 거쳐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시는 이날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현지조사를 통해 무분별한 재건축 안전진단을 줄이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하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전국 지가는 전년도 대비 2.40% 상승했으나 제주도는 7.57%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또 이 시기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땅값 상승률은 각각 7.97%와 7.32%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1·2위를 차지하는 등 부동산과 공동주택 시장이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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