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주협, 법 시행령 재개정 촉구
“어획량 가장 많은 달…생계 끊나
이미 5월을 자율 휴어기로 운영”
“어획량 가장 많은 달…생계 끊나
이미 5월을 자율 휴어기로 운영”
‘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제주의 대표 어종인 갈치를 7월 한달 동안 잡을 수 없게 돼 제주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어선주협의회(회장 김상문)는 올해부터 7월 한달 동안을 갈치 어획금지기간으로 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서 근해연승어업을 제외해야 한다며 3일 시행령 재개정을 촉구했다.
제주지역의 지난해 갈치 어획고는 전체 도내 어획고의 49%(1785억원)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갈치 위판량 1만2704t 가운데 5월 114t, 6월 228t이 위판된 데 이어 7월에는 1006t이나 위판될 정도로 7월은 어민들의 갈치잡이가 활황을 이루는 시기다.
협의회는 “정부가 수산자원 보호라는 명분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주도 어업인들의 생계를 끊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가 제주도내 어업인들이 주로 잡는 갈치에 대해 7월 한달 동안 포획금지기간으로 정했다. 반면 다른 지방에서 기업형으로 조업하는 대형쌍끌이, 대형선망, 기선저인망, 근해안강망 어선에는 금어기에도 다른 바닷고기와 함께 갈치를 잡을 수 있는 혼획을 인정해 1년 내내 조업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금어기에 갈치를 잡을 수 없게 된 어선은 한·일 배타적경제수역까지 나가 조업하는 근해연승어선들로 도내에 132척이 있다. 이보다 작은 소형 어선인 근해채낚기(26척)와 연안복합어선(300척)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 어선 가운데 근해연승어선이 도내 갈치 어획량의 60%를 잡는다.
어민들은 “제주도내 근해연승 어업인들은 중앙정부보다도 한발 앞서서 치어(어린 고기)들이 올라오는 시기인 매년 5월 한달을 자율적으로 휴어기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고도 했다. 어민들은 선별적으로 성어 갈치만을 잡는 근해연승어선에 대해 포획금지기간 설정을 제외하고 기업형 쌍끌이 어선 등에 대한 남획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양수산부가 애초 2013년부터 어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마련해 온 것으로 최종 확정돼 이날 관보에 게재됐고,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갈치 어획량이 해마다 줄어들자 금어기 도입을 통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한다. 금어기를 지정한다면 5월로 변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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