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4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데 불복해 항소장을 직접 제출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혼소송 1심 패소 불복 항소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데 불복해 4일 항소했다. 지난달 14일 ‘두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둔다’는 1심이 선고된 후 20일 만이다.
임 고문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찾아 항소장을 냈다. 그는 항소장을 제출한 직후 기자들에게 “항소심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나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산분할권 계획에 대해서는 “가정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임 고문은 이날 배포한 서면자료를 통해 “제 아버님을 비롯한 저희 집안 내 대부분의 식구들은 제 아들이 태어나서 면접교섭 허가를 받기 전까지, 2007년부터 2015년 9살이 될 때까지 한번도 보지 못했다. 아들에 관한 편파적 1심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친권을 제한받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을뿐더러 저 또한 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친권의 권한을 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친권을 행사해 본적도 없을 뿐더러 아들에 대한 어떠한 의견이나 상담조차 단 한 차례 들어본 적없는 저에게 1심 판결은 너무나도 가혹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은 수원지법 가사항소부가 심리한다.
한편, 1998년 8월 삼성물산 평사원이던 임 고문은 이 사장과 결혼했으나,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양육권 지정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는 1년 3개월여 심리 끝에 지난달 14일 원고 승소 판결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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