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14일만에 이례적 개최
결론 못내려 “이달중 다시 회의”
결론 못내려 “이달중 다시 회의”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안 호텔 건립을 결정하는 행정심판이 논란을 빚고 있다. 서둘러 심의해달라는 부산시 요청에 부산시교육청이 이례적으로 14일 만에 행정심판을 열었으나, 위원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이 안건만으로 또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기 때문이다.
부산시교육청은 4일 “ㅎ초등학교 맞은편에 325실 규모 호텔 건립을 반대한 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정화위원회) 결정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하는 행정심판을 이달 중 다시 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3일 행정심판에선 호텔 건립 시행자인 아이파크마리나㈜와 부산시가 호텔 건립 정당성을, ㅎ초등학교 교장은 학습권 침해를 각각 주장했다. 심의위원 9명은 의견이 팽팽하자 표결하지 않고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청구인 서류 접수 14일 만에 행정심판을 연 점, 심의위원들이 행정심판 당일 표결하지 않고 이 안건만으로 다시 회의를 여는 점 모두 흔하지 않은 일이다. 행정심판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열면 되고, 특별한 경우 30일을 더 늦출 수 있다.
두번째 회의는 다음달 18일 이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아이파크마리나가 이날까지 행정심판에서 이겨 부산시에 실시계획승인 요청 서류를 내지 않으면 학교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 안에 호텔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부산시가 행정심판을 서둘러 열어달라고 부산시교육청에 요청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미숙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부산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산시교육청에 행정심판을 빨리 열어달라고 요청하면 압력이 될 수 있다. 누가 결과에 승복하겠느냐”고 말했다. 부산시는 새해 지방교육세 3000억원 등 법정전입금 5800억원과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300억원 등 비법정전입금 491억원 등 6291억원을 지원한다.
아이파크마리나는 2014년 6월10일 정화위원회가 호텔 건립을 반대하자 같은 해 7월8일 부산시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심의위원 9명은 행정심판 서류 접수 107일째인 같은 해 10월22일 5 대 4로 기각했다. 이에 아이파크마리나는 지난해 12월31일 정화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정화위원회가 지난달 15일 다시 반대 결정을 하자, 닷새 뒤 행정심판을 또다시 제기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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