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경찰서는 가장 무거운 물고기를 잡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낚시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장 개설 등)로 정아무개(5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달 1일 군포시의 한 양어장에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가장 무거운 물고기를 낚는 사람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하는 낚시 도박장을 개설해 40여일간 운영하면서 입장료로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낚시 도박장은 2200여㎡ 면적에 비닐하우스 4개 동을 연결한 것으로, 150여개의 좌석이 마련돼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중량 계측기, 전광판, 마이크 등을 설치한 뒤 1만여 마리의 붕어를 풀어놓고, 가장 무거운 붕어를 낚아 올리는 5명을 선정해 많게는 300만원의 현금을 상금으로 줬다. 경찰은 현장에 잠입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증거를 확보한 뒤 정씨 등을 붙잡았다. 군포/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