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에 격분에 병원에 불을 지른 40대 환자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14일 입원 중인 병원에서 간호사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로 김아무개(49)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ㅇ병원에서 간호사 ㄱ(51·여)씨가 자신의 흡연을 제지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불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27명 중 7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환자들은 서둘러 귀가했다. 불은 4층 병원의 2층에 있는 간호사실 16.5㎡ 등 일부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꺼졌다.
김씨는 지난 11일 폐렴으로 입원했으나 이날 새벽 4층 병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옆 환자의 신고로 간호사실에 가게 됐다. 이후 간호사실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빼앗기자 격분해 “같이 죽자”며 자신의 점퍼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서류와 집기 등을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병실에서 소주 한 병을 마셨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어서 후회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정진만 덕진경찰서 강력계장은 “순간적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방화와 치상 등으로 치달은 것 같다. 입원 중인 환자들한테 큰일이 날 뻔 한 만큼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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