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과 특화거리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부스가 설치될 수 있을까.
서울시의회 최판술·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의원 33명을 대표해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 내용을 보면, 현행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중 지하철역 출입구, 특화거리 등에는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이 삭제돼 있다. 특화거리 사례로는 종로주얼리타운, 이태원 세계음식특화거리, 창신동 문구완구거리 등이 있다. 버스정류소는 흡연실 폭이 확보되지 않아 제외됐다.
두 의원은 “지하철역 출입구 등에도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줄여 도시 미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간접흡연 관련 조례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대구시는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시민 통행이 많은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되 흡연실 설치조항을 뒀다. 인천시도 마찬가지다.
개정 조례안은 이달 24일 열릴 제266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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