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수 수원대학교 총장이 15일 오전 첫 공판을 받기 위해 학교 관계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수원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수원/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이 총장 쪽 변호인 “책임 묻더라도 재산범죄로 물어선 안 돼”
교비 횡령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총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총장 쪽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비회계로 지출했다는 73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의 경우 교비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교육부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총장이 1년에 3000건 넘는 교비 지출 항목을 최종 결재하지만 일일이 따져보지는 않는다”며 “총장 책임을 묻는다면 행정적으로 물어야지 재산범죄로 물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재판 뒤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변호인이 말한 것과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수원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수원대 교수협과 참여연대는 다음 주에 이 총장을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학교 건물을 이용해 부당하게 임대수익을 취득한 등의 위법 사실을 고발할 것이며, 교육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수원대 법인 이사들의 승인을 취소하고 관선 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1시20분 수원지법 308호 법정에서 열린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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