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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트랜스젠더’까지 성매매 알선…브로커 등 46명 적발

등록 2016-02-16 11:46수정 2016-02-16 11:46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태국인 여성 등 수백명을 불법 입국시켜 국내 성매매 업소에 공급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정아무개(2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전아무개(2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한테서 태국인들을 공급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 업주 이아무개(42)씨 등 3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태국인 여성(23) 등 12명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 강제출국 조처했다.

정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태국인 206명을 입국시켜 성매매업소 36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태국인 1명을 업소에 소개하는 대가로 월 150만원을 소개료로 받는 등 1년여간 11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태국 여성들이 한국 가수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 입국한 뒤 국내에서 성매매를 통해 체류비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지인들과 함께 태국 여성 공급 조직을 만들었다.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거나 태국 현지 브로커를 통해 여성들을 모집했고, 항공료 등 1인당 240만원을 태국으로 보낸 뒤 관광 목적 비자(B-1)를 이용해 입국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입국시킨 태국인 206명 중에는 법적으로 남성이지만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들도 40여명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들도 성매매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인들은 성매매 1회당 10만원 가량을 받아 업주와 절반씩 나눠가졌으며, 일부 태국인 여성들은 국내 관광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성매매업소 취업을 청탁한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업주들은 태국어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 태국인들에게 간단한 마사지 기술과 성매매하는 법, 수사기관 단속 시 성매매 기구를 은폐하는 수법 등을 알려준 뒤 일을 시켰다. 브로커 일당은 성매매 업주들에게 일부 태국인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숨겼다”고 말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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