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자신의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쓰겠다고 위장신고해 취득세 감면을 받았던 오피스텔 소유자 30명이 강남구 전수조사로 적발됐다.
강남구는 이들로부터 총 4억2000만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2년 3월27일부터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5년 동안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구는 오피스텔이 많은 역삼동을 대상으로 2012년 3월21일 이후 사용승인된 역삼동 오피스텔 6곳 1442가구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의 적정성 여부를 전수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 3개월 동안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등 공공 장부를 확인하고, 세대별 현장방문을 통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 사례인지를 확인했다.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과세해 감면 세금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용도로 인정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오피스텔은 취득일로부터 5년간 주거용으로 임대해야 함에도, 그 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매각한 사례, 마치 자신은 다른 지역에서 살면서 서울에 사는 친인척 등에게 임대한 것처럼 속인 뒤 실제로는 자신이 사용하는 사례, 부모-자녀 간 임대차라고 했으면서도 임대료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강남구 관계자는 “추징 대상으로 전환되면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해 납부하면 된다. 만약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가 매일 추가로 붙게 된다”고 밝혔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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