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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때문에 여동생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선고

등록 2016-02-17 16:33수정 2016-02-17 17:05

재판부 “피고인은 도박에 눈이 멀어 여동생을 살해하고도 반성 안 해”
보험금을 타내려고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배성중)는 17일 여동생 등을 독극물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신아무개(2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하지만 아버지(54) 살해 혐의, 어머니와 아내를 살해하려한 혐의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박에 눈이 멀어 여동생을 살해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도박 빚이 많고,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여동생 사망 전날 소화제라며 독극물이 든 캡슐을 건넨 사실 등을 비춰볼 때 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인터넷 도박 등으로 2억7000만원대의 빚이 있던 신씨가 지난해 5월 아버지, 9월 여동생을 잇따라 살해한 뒤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했다. 또 신씨가 지난해 5월엔 아내, 같은 해 10월엔 어머니를 잇따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살인예비 등)도 추가한 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신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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