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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 1500만~9000만원 배상받는다

등록 2016-02-17 17:57

전남 신안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밀린 임금과 정신적 위자료로 수천만원씩을 배상받게 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1민사부는 17일 신안 지역 염전에서 일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자 8명이 업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 원고들에게 1500만원~9189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소송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피해자 ㄱ씨 등 8명을 대리한 원곡법률사무소이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5~10년 장기간 노동을 했는데도 밀린 임금 3년치만 합의금으로 받거나 아예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재산적·정신적 배상을 요구했다.

원고 쪽은 업주들이 염전에서 중노동을 시키고 소금을 생산하는 이득을 취했음에도 장애가 있다는 약점을 이용해 3년치의 최저임금만 지급한 것은 피해자들을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은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소한의 농업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책임과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를 산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배상을 받아냈다.

염전노예 사건은 지난 2014년 피해자 한 명이 신안 섬 지역의 염전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중노동의 실태를 제보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전수조사를 통해 밤낮 없이 계속된 노동에 동원되고도 임금을 받기는커녕 반 감금 상태에서 혹독한 폭행까지 당한 피해자 63명의 사례를 적발했다. 신안/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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