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에 7억4500만원 배상”
통유리 시공 하자는 인정안해
통유리 시공 하자는 인정안해
‘호화청사’라는 비난에 이어 ‘여름 찜통·겨울 냉동청사’라는 오명이 붙은 경기도 성남시 청사를 둘러싼 부실시공 책임 공방이 성남시 일부 승소로 4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다만 핵심 쟁점이던 이른바 ‘통유리’로 인한 냉난방 하자라는 성남시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광섭)는 17일 성남시가 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공사 등 11개 업체는 성남시에 7억4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건설사는 현대건설을 비롯한 5개 시공사와 3개 설계사, 3개 공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사 등 11개 업체다. 재판부는 특히 설계 책임이 크다며 전체 배상액의 86%에 해당하는 6억4000여만원을 3개 설계사가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누수 등 각종 하자를 인정한 것이지만, 소송 최대 쟁점이던 시청사 통유리 시공에 따른 냉난방 하자 가능성은 인정하지 않은 결과다.
시는 그동안 설계·시공상 하자로 막대한 냉난방비를 지출했지만 적절한 냉난방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건물 전체를 유리 외장재(통유리)로 시공한 탓”이란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측정 지점별로 냉방 온도차는 최대 6.7도, 난방은 10.1도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감정기관의 온도계측을 통해 확인했다. 하지만 감정기관은 일부 측정 지점의 냉난방 온도차만으로 하자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성남시 청사는 땅값 포함 3389억원을 들여 연면적 7만5000여㎡(지하 2층, 지상 8~9층) 규모로 2009년 10월 준공됐다. 당시 유행처럼 번졌던 ‘올 글라스 커튼 월(통유리)’ 구조로 설계·시공됐다. 그러나 냉난방 효율이 떨어져 2010년 11월 신축청사 에너지 효율 등급 조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자 시는 이듬해 소송을 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배상금의 일부만 청구했다. 판결문 받은 뒤 추가 소송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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