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편법 신청 허가해주고
5차례 정화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5차례 정화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에 있는 성신유치원 앞에 숙박시설 신축공사가 이뤄지면서 제주도교육청이 허가관청인 서귀포시에 건축허가 취소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장영 제주도교육청 학교생활안전과장은 17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천주교 성산포교회 옆 성신유치원 앞 절대정화구역 내에 학교보건법상 금지행위 및 시설인 숙박시설이 건축중이다. 도교육청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과 관련법 시행령을 보면, 학교(유치원 포함) 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할 때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를 절대정화구역으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절대정화구역 제외)를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절대정화구역 안에서는 호텔과 여관, 여인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ㅈ사가 신축공사를 벌이는 숙박시설은 유치원 정문에서 불과 19m 지점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2월6일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8336㎡(174실) 규모의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내줬다. 문제는 당시 사업자 쪽이 학교보건법상의 금지시설인 호텔이나 여관, 여인숙이 아닌 ‘생활형 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도 교육청은 이 숙박시설이 학교보건법상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허가관청인 서귀포시에 모두 5차례에 걸쳐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는 정화 요청을 했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는 이 숙박시설도 호텔에 포함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해 6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사업자 쪽은 같은 해 11월 공사중지명령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 숙박시설 공사를 재개했다.
김장영 도교육청 과장은 “서귀포시가 교육부의 지침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건물의 용도가 금지시설임을 인정하고도 건축허가 취소 등의 정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서귀포시청을 비난했다. 도교육청은 “천주교 제주교구 및 성신유치원 쪽과 협의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사중지명령 취소 소송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관계없이 유치원, 사업자 쪽과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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