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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안 급차로 변경 ‘칼치기’ 한 난폭운전자 형사처벌

등록 2016-02-19 13:48수정 2016-02-19 13:48

앞지르기와 진로 변경이 금지된 터널 안에서 급차로 변경을 한 난폭 운전자가 뒤차 운전자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황아무개(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30분께 자신의 아우디 차량을 몰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동백터널로 진입한 뒤, 2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1∼2차선을 넘나드는 ‘칼치기’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의 뒤차 운전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이를 신고했다. 이는 난폭운전 처벌 조항 신설 후 검거된 경기지역 첫 사례다. 경찰은 황씨를 시작으로 다음달 31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갖고 있던 나쁜 운전 습관이 난폭운전에 해당돼 처벌 받을 수도 있다. 난폭운전으로 피해를 본 운전자는 112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시행된 난폭운전 처벌 조항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진로변경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 발생 등 9개 위반행위를 담고 있다. 두 개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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