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시국선언 교원 징계’ 교육부 이행명령 따르기로
“일반서명 교원은 주의 촉구…핵심 가담자는 징계의결 요구”
“일반서명 교원은 주의 촉구…핵심 가담자는 징계의결 요구”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을 징계하라는 교육부 이행명령을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요구한 징계의결 요구 일정은 조사 미흡과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정하지 않았다.
21일 도교육청의 말을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렸다. 직무이행명령에서는 대상 인원과 교육청 기본방침,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조치 완료 예정일 등 이행계획 개요와 추진 현황,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라고 교육부는 요구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일반서명 교원은 주의촉구할 예정이고, 핵심(적극) 가담자 일부는 징계의결 요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1차 시국선언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교육부에 냈다.
교육청은 “일부 조사를 진행했으나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고 있어 앞으로 징계의결 요구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 수사결과 통보가 오면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10월 1차 시국선언에 2174명, 12월 2차 시국선언에 1681명이 참가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2009년 있었던 두 차례 시국선언에 대해 징계시효 만료(2년)를 앞두고 2011년 6월 2명을 징계의결 요구하고 3년여 만인 2012년 10월 1명에게만 불문경고 처분한 바 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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