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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평통’ 성남시청내 초호화 사무실 강제퇴거

등록 2016-02-22 22:0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경기도 성남시청 안에 공짜로 7년째 사용하던 ‘초호화 사무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경기도 성남시청 안에 공짜로 7년째 사용하던 ‘초호화 사무실’
2명이 교실 2개 크기 사무실 점용
시민공간 빼앗는다는 지적 따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가 경기도 성남시청 안에 공짜로 7년째 사용하던 ‘초호화 사무실’이 결국 강제 퇴거된다. 시의 수차례 이전 요구도 무시한 채, 단 2명의 상근인원이 초등학교 교실 2개 규모의 사무실을 점용해와 ‘시민 공간’을 빼앗고 있다는 지적(<한겨레> 2010년 7월8일치 9면)에 따른 것이다.

22일 성남시의 말을 종합하면, 2009년 11월부터 시청사 4층에 134㎡ 규모의 사무실을 3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평통에 빌려줬다. 이는 성남시장실(62㎡)은 물론 도내 23개 시·군청사(8곳은 외부 사무실 활용)에 입주한 평통 사무실 평균 면적(62㎡)보다도 배 이상 큰 것이다. 평통은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1981년 범국민적 통일정책 수립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만들어졌다.

시는 관련법 시행령(‘평통 지역회의 사무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을 근거로 청사 내 사무실을 지원해오다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된데다 시 사무공간 부족으로 평통 쪽에 사무실을 이전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평통은 현 수준 규모의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시의 요구를 거부해왔다. 이에 시는 22일까지 사무실을 옮기지 않으면 전기를 차단하고 집기를 강제로 들어내는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최종 통보한 상태다.

시는 현재 사무공간이 부족해 지하 창고를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150여명이 근무할 최소 3실 650㎡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며, 향후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 및 조직 신설로 추가 사무공간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평통 쪽에 탄천종합운동장 등으로 사무실 이전을 요구한 상태”라며 “시의 요구를 계속 묵살하면 23일 중 불가피하게 행정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음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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