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20일 부동산 담보물의 감정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1천억원대의 부정 대출을 받아낸 혐의로 은행 지점장과 감정 평가사, 금융 브로커 등 37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사례비를 받고 돈을 대출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이아무개(55), 정 아무개(51)씨 등 은행 지점장 3명을 포함해 감정 평가사 이아무개(42)씨 등 18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금융 브로커 김아무개(35)씨와 은행 지점장 한 아무개(50)씨 등 1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금융 브로커 이아무개(57)씨 등 6명을 수배했다.
은행 지점장 이씨는 2001년 5월부터 2002년 8월까지 한 시중은행의 대구 범어동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세 23억원 짜리 빌딩의 감정가를 47억원으로 부풀려 담보물로 잡고 돈을 빌려준 대가로 다이어몬드 1캐럿과 1㎏ 금괴 1개 등 3천만원 어치의 금품을 선물로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지점장 정 아무개(51)씨도 비슷한 방법으로 대출해 준 대가로 2천만원을 받았고, 지점장 구아무개(48)씨도 6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은행 직원들도 2001년부터 금융 브로커를 통해 신용 불량자들에게 부정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2천만원에서 최고 4억1천만원까지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은행 지점장과 직원, 금융브로커,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인 등이 서로 짜고 부동산 담보물의 감정가격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 고의로 갚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대구/구대선 기자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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