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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어선용 면세유 40억원대 불법유통

등록 2005-10-20 21:51수정 2005-10-20 21:51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0일 40억원대의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사기)로 양아무개(41·순천시 ㅇ주유소 대표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면세유 공급대행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선주 조아무개(38)씨 등이 ㄷ수협 등지에서 발급 받은 40억원 상당의 면세유(경유 1만7020드럼, 휘발유 13만7600ℓ) 출고 지시서를 싼값에 양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실제 선주들에게 판매하지 않은 면세유를 일반 수요자들에게 팔아 15억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것으로 추정됐다. 해경은 조씨 등 소형어선 선주 100여명이 양씨와 짜고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불러 공모여부를 조사 중이다.

광주/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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