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주민투표관리위
“새달 19~20일 찬반 투표”
상수도본부-반대대책위 결과 촉각
“새달 19~20일 찬반 투표”
상수도본부-반대대책위 결과 촉각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에서 11㎞가량 떨어진 수심 10~15m 깊이 바닷물을 정수처리한 물을 식수로 사용할 것인지를 묻는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23일 “기장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다음달 19~20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민투표 대상은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가 정수처리한 해수담수 수돗물을 식수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기장·장안읍과 일광면 등 기장군 3개 읍·면에 주소를 둔 만 19살 이상(1997년 3월20일 이전 출생자) 주민이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24일 투표구 이름과 구역을 공고하고, 다음달 6일까지 주민투표 실시요건인 주민투표 대상자의 5~20% 서명을 받고, 같은 달 8일 투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어 15일 투표인 명부를 확정하고, 17일 투·개표 참관인 선정 및 신고를 하며, 18일 각 투표구에 투표소를 설치한다.
해수담수 수돗물 반대대책위는 투표에서 반대가 더 많으면 부산시에 투표 결과를 전달해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철회를 요구하고, 4월13일 치러질 20대 국회의원 지역구 출마자들한테 의견을 물어 찬성하는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이번 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다. 행정자치부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등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는 주민투표법 7조2항을 적용해 기장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에 대한 찬반투표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투표 결과가 주민투표법 효력의 기준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의 과반’을 확보하면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와 반대대책위 가운데 한 곳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반대표가 더 많으면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을 반대하는 주민이 일부’라고 주장해온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의 말이 설득력이 떨어진다. 거꾸로 찬성표가 더 많으면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을 반대하는 주민이 대다수’라고 주장해온 반대대책위가 난처해진다.
앞서 반대대책위는 부산시와 기장군이 주민투표를 거부하자 시민사회단체 쪽에 주민투표 사무를 요청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시민단체 대표, 환경단체 간부, 대학교수, 기장군 체육회장, 기장군 청년회장 등 19명의 위원과 김정우 기장군의회 의장 등 6명의 고문으로 꾸려진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장은 이규정 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맡았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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