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울산시 자연공원법 위반”
임도 활용한 전기차 등 논의 촉구
임도 활용한 전기차 등 논의 촉구
울산시와 울주군이 공공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울주군 군립공원지역 신불산 케이블카 건설 계획에 대해 20여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반대 대책위원회가 계획을 철회하고 다른 방식의 사업계획을 논의하자고 촉구하고 나섰다.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대책위는 2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와 울주군은 신불산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건설 예정지점이 자연공원법 제23조 2의 ‘생태축(낙동정맥) 우선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를 피하지 않아 고의로 법을 어기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자연공원법에 명시된 부분과 삭도설치 가이드라인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있어 더욱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막연한 경제적 이익을 앞세워 자연공원에 개발행위를 밀어붙인다면 행정기관의 법 집행에 따른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성 추락과 저항까지 불러올 수 있다. 법에 어긋나는 케이블카 사업계획을 철회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른 방법들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부터 만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날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다면 굳이 케이블카가 아니더라도 기존 신불산 일대 임도를 활용한 소형 전기자동차나 순환버스 등 교통수단도 대안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 1995년 광복 50돌을 맞아 울산시가 신불산 일대에서 산악연맹 등 시민들과 함께 일제가 민족정기를 끊기 위해 박아놓은 쇠말뚝 뽑기 사업을 펼친 일이 있는데 이제 와서 법을 어기고 낙동정맥 생태축 훼손까지 무릅써가며 개발행위를 강행하려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2017년까지 58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울주군 상북면 신불산군립공원 안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에서 신불산 정상 서북쪽 부근까지 2.46㎞ 구간의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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