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기구 감사는 이례적
시, 최근 3년치 관련자료 제출 요구
이재명 시장 “시민세금 용도 밝혀야”
시, 최근 3년치 관련자료 제출 요구
이재명 시장 “시민세금 용도 밝혀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 성남시협의회가 경기도 성남시 청사 일부를 무단사용하다 강제 퇴거당한 가운데(<한겨레> 1월23일치 16면), 성남시가 그동안 평통에 지원한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 전면 감사에 들어갔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평통에 대해 자치단체가 감사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평통은 그동안 시민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도 스스로 사무실을 마련하지 않고, 시민들의 공간인 시 청사를 무단 점유하고 사용했다. 이에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평통 성남시협의회에 최근 3년치 시 보조금 2억5688만원의 사용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이들의 적정성 등을 집중감사할 예정이다.
평통은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1981년 법률에 의거해 구성된 대통령 자문기구로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이나 건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성남시는 자문위원 통일연수비(해외 포함) 명목으로만 지난 3년 동안 2700만~8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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