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을 빌려쓰고도 갚지 않고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씨는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린다 김씨는 25일 오후 인천 중부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폭행혐의를 부인했다. 린다 김씨는 경찰 출석에 앞서 중부경찰서 청사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도 “억울하다”며 폭행을 부인했다.
린다 김씨와 동행한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고소인의 자작극이라는 근거는 있느냐”는 기자들의질문에 “(고소인이) 호텔 방에 들어간 것은 무단침입이었다”며 “전치 2주의 진단서도 누구나 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린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정아무개(32)씨로부터 두차례 걸쳐 5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됐다.
정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12월 17일 ‘5천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해 거절하자 린다 김이 호텔 방에서 뺨을 때리고 욕설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정씨를 3차례 불러 고소인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날 린다 김씨를 상대로 폭행 여부와 돈을 갚지 않을 고의성이 있었는지 조사를 벌였다.
그는 1995∼1997년 군 관계자들로부터 공대지유도탄, 항공전자 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통신감청 정찰기 도입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00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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