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입법활동평가 발표
6명중 1~2명 불참·결석 드러나
6명중 1~2명 불참·결석 드러나
울산시민연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유원자 알 권리를 위해 25일 지역 현역 국회의원 6명의 입법활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울산시민연대는 평가와 관련해 “양적 평가보다 질적 평가를 위해 참여연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입법학회 등이 선정한 69개 주요 법안을 긍정적 법안(47개)과 부정적 법안(21개)으로 구분해 울산 국회의원의 표결 현황을 분석했다. 논란이 있는 헌법재판소법은 긍정·부정의 구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울산 국회의원들은 긍정적 주요 법안에는 75%, 부정적 주요 법안에는 73%가 찬성 표결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전체 법안 표결에 불참하거나 결석한 의원도 22%나 됐다.
6명 가운데 이채익 의원(남구갑)은 국가공무원의 정치관여 배제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대리점법 등 2개 법안에 반대했다. 안효대 의원(동구)은 하청노동자 보호 등 현대중공업의 직간접적 이해가 걸린 하도급법 등 긍정적 법안 3개의 표결에 기권했다. 정갑윤 의원(중구)도 대리점법 등 2개의 긍정적 법안 표결에 기권했고, 박맹우 의원(남구을)은 울산시장 출신이면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법안에 기권했다.
부정적 법안 21개 가운데 울산 국회의원 6명이 모두 찬성한 법안도 6개나 됐다. 주민 의견수렴 및 재산권 보장, 사회적 갈등 방지에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보상·지원법을 비롯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주거급여법, 관광진흥법,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지원법 등이다.
울산시민연대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재벌 특혜에는 적극적이나 사회적 갈등에는 무심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많은 부분이 국회의원들의 입법과 정치활동을 통해 이뤄진다. 그들에게 권력을 준 국민(유권자)들이 그들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선거에서 그 위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알 권리 제공에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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