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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충북도 ‘청년조례’ 만든다

등록 2016-02-25 21:20

도,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5년마다 청년정책 수립·시행
청년광장 설치 등 담아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고, 청년들의 희망을 키우는 밑거름이 될 청년조례가 선보였다.

충북도는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을 마련하고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청년조례에서 청년의 정의를 15살 이상 39살 이하로 정의했다.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은 9~24살, 지방공기업법은 청년을 15~34살로 규정하는 등 기준이 들쭉날쭉하지만 조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정한 청년 나이를 따랐다.

조례는 도지사가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의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 참여 확대, 능력 개발, 고용 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 주거·생활 안정, 청년문화 활성화, 청년의 권리 보호 등을 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위원회를 두고, 청년희망센터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청년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집단토론 등을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다리 구실을 할 청년광장(가칭)도 설치·운영할 참이다.

충북도는 이날 제출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청년 정책 및 일자리 확대’ 관련 예산 11억3700만원 등 청년 관련 예산 12억여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김기완 충북도 청년지원과 주무관은 “청년조례는 서울·경기·전남 등 광역단체와 청주시 등도 제정·운영하고 있다. 청년의 사회 참여, 권익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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