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사진 청주시 제공
청주지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선거비용 축소·허위신고 혐의도
이 시장 “시민들에 심려끼쳐 유감”
선거비용 축소·허위신고 혐의도
이 시장 “시민들에 심려끼쳐 유감”
이승훈(61·새누리당) 청주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선거 비용을 허위 신고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2014년 6·4 지방선거 때 선거 용역을 맡긴 업체한테서 용역비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회계 책임자와 공모해 선거 비용을 축소·허위 신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선거 당시 이 시장의 회계 책임자로 지금은 청주시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ㄹ씨, 이 시장에게 선거 용역비 7500만원을 면제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사고 있는 ㅂ씨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선거 용역을 수주한 ㅂ씨한테서 용역비 7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ㄹ씨와 공모해 실제 선거 용역비 3억1000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적인 일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회계 책임자가 홍보기획사에서 과다하게 청구한 것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명백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