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사용료 6천만원 물리기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 성남시협의회가 경기도 성남시 청사 일부를 무단사용하다 강제 퇴거당한 가운데(<한겨레> 2월23일치 16면), 성남시가 그동안 평통의 사무실 무단사용에 따른 수천만원의 변상금을 물리기로 했다.
29일 성남시의 말을 종합하면, 평통 성남시협의회는 2009년 11월 3년 동안만 무상으로 초등학교 교실 2개 크기인 성남시청 4층 사무실 134㎡를 사용하기로 했으나, 계약이 끝난 뒤인 2012년 11월9일~2016년 2월22일까지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에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6623만8890원을 물리기로 결정하고,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서를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아무런 계약 없이 계속 사용·점유한 것은 무단점유에 해당돼 변상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2월23일 평통 사무실에 대한 행정대집행으로 강제퇴거한 뒤, 지금까지 지원된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 전면 감사에 들어갔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평통에 대해 자치단체가 감사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평통은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1981년 법률에 의거해 구성된 대통령 자문기구로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이나 건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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