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해 재단 쪽 사람 채용
법원, 징역 선고 등 이례적 엄벌
법원, 징역 선고 등 이례적 엄벌
중·고교를 운영하면서 허위 서류를 꾸며 재단 쪽 사람을 채용하는 등 숱한 비리를 저질러온 경기도 여주시 한 학교법인(<한겨레> 2015년 10월1일치 12면) 전 재단 이사장 등 2명이 법정구속됐다. 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의 고질적 관행인 사문서 위조 사안에 법원이 이례적으로 엄한 책임을 물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수원지법 여주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남준우)은 교사 부정채용(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된 여주시 ㄱ학교법인의 김아무개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이 학교 박아무개 교감에겐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학교 원아무개 전 행정실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및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사 임용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성실한 교사들에게 박탈감을 주고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사립학교가 담당하고 있는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 채 학교법인을 개인기업처럼 운영해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이 2014년 8월22일부터 3개월여 동안 이 학교와 법인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이 학교법인은 2009년 교원을 신규 채용하면서 필기와 면접도 없이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재단 쪽 사람인 박씨를 채용했고, 이후 박씨는 ‘재단 실세’임을 과시하며 교무부장을 거쳐 교감까지 오른 사실이 드러났다. 박씨는 개인회사에 다녔다는 경력증명서를 냈으나, 조사 결과 이 회사는 휴업 상태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불법채용 교사 임용 취소’, ‘불법채용 교사 인건비 3억여원 환수’, ‘이사장 해임’ 등의 처분을 내리고, 관련자들을 지난해 2월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와 관련해 “일부 사립학교의 고질적 비리인 사문서 위조를 통한 교사 부정채용과 관련해 다른 비리사학에도 경종을 울리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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