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관 전 위원장 새 자문위원 위촉
임시총회 열어 정관 개정 추진땐
서병수 시장 “법적 강경 대응” 밝혀
사무국 “자율성 보완 위한 것” 반박
임시총회 열어 정관 개정 추진땐
서병수 시장 “법적 강경 대응” 밝혀
사무국 “자율성 보완 위한 것” 반박
부산국제영화제 운영 문제를 둘러싸고 부산시와 영화계가 마찰하고 있는 가운데, 서병수 부산시장이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을 지지하는 영화인들이 임시총회를 열어 영화제 정관을 개정하면 소송도 벌이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2일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5일 부산국제영화제 정기총회가 열리기 직전에 새로 위촉된 68명의 자문위원과 정기총회에서 이춘연 영화인회의 이사장 대표 등이 신청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미 지난달 29일 사무국에 시정조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서 시장은 “정관을 개정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이 전 집행위원장이 자신을 지지하는 수도권 일부 영화인들을 새 자문위원으로 대거 위촉했다. 만약 새 자문위원들이 임의로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하면 효력정지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직위원장 승인 없이 위촉된 자문위원들이 서명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집행위원장 자격과 선임 절차 등 중요한 사항을 명시한 정관을 개정하는 데 필요한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 전 집행위원장이 자문위원을 39명에서 107명으로 68명 더 늘렸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은 서 시장 기자회견 직후 보도자료를 내어 “자문위원 위촉은 조직위원장이 포괄적으로 집행위원장에게 위임하는 전결사항이 아니라, 사무관리 규정보다 상위 규정인 정관에 명시적으로 보장된 집행위원장의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또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성·자율성을 보완하기 위해 부산 문화예술계와 한국 영화계 전반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자문위원 수를 늘렸는데 부산시가 무슨 저의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4년 19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계기로 시작된 부산시와 부산국제영화제의 갈등은 서병수 부산시장의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 사임 표명으로 봉합되는 듯했으나, 부산시의 강경 대응으로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 자문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전체 회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조직위원장이 불참하더라도 임시총회를 열 수는 있다. 그러나 새 자문위원을 전체 회원에 포함시켜 임시총회를 열면 법률 공방이 일어날 수 있다.
만약 공방이 벌어진다면, 정관과 사무관리규정 가운데 어느 쪽이 상위 규정인지, 자문위원 선임이 사무관리규정 12조 3항 ‘전결권자(집행위원장)는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 등은 차상위직자(조직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에 명시된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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