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요양시설·시내버스 지원 축소
성남시, 늘어난 분담금 거부
끼인 버스업체 도·시에 소송 뜻
성남시, 늘어난 분담금 거부
끼인 버스업체 도·시에 소송 뜻
청년배당·산후조리·무상교복 지원 등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을 반대해 소송(<한겨레> 1월7일치 14면)까지 간 경기도와 성남시가 이번에는 축소된 도비 보조예산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는 보조예산을 축소하고, 성남시는 그로 늘어난 시 분담금을 거부하면서 올해 급기야 재정난에 봉착한 일부 버스업체 등에서 두 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 의사까지 밝히고 나섰다.
3일 성남시 설명을 종합하면, 경기도와 성남시는 노인요양시설 급여를 비롯해 시내버스 재정지원, 천연가스 버스 보급 등 각종 국고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정 비율로 재정을 분담하고 있는데, 도가 일선 시·군의 분담 비율을 해마나 늘리고 있어, 기초단체의 재정부담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상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인들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지원금의 경우, 2014년까지는 도비 57%(34억5600여만원)와 시비 43%(26억여원)로 재정분담이 이뤄졌다. 하지만 도가 2015년부터 시 분담률을 70%로 늘렸다. 이에 도는 18억1800여만원만 분담하고, 시는 16억원가량 늘어난 42억4400여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시·군과 노인장기요양시설 지원금을 반반씩 나누고 있는 충남도 등 여러 광역단체가 유지하고 있는 재정 분담비율과 대비된다.
경기도는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금도 2014년까지는 기초단체와 반반씩 나눴으나, 지난해부터 도비 30%, 시비 70%로 조정했다. 도내 시가 9억원 더 많아진 54억4600여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천연가스 버스 보급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 분담률도 애초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에서 현재 국비 50%, 시비 50%로 조정된 상태다. 경기도 몫을 시로 고스란히 떠넘긴 셈이다.
성남시는 “경기도가 자치단체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멋대로 사업비 분담비율을 조정해 각종 보조금 사업 예산을 전가시키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가 생색만 내고 실제 부담은 기초단체가 떠맡는 꼴”이라며 2015년 이후 늘어난 보조금 분담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도 재정문제 등으로 2014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보조금 분담비율을 조정했고, 당시 실무자들과 협의를 거쳤는데 31개 시·군 가운데 유독 성남시만 보조금 분담비율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애꿎은 업체들만 고충을 겪고 있다.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보조금이 바닥났고, 일부 업체는 “보조금 분담 갈등으로 버스 업체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도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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