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추진해온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이 지난해 3월 대법원 판결로 공사가 중단돼,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공사를 중단한 휴양형 주거단지 모습이다. 허호준 기자
외국사업자 버자야, JDC에 강경대응
“토지소유권 안넘겨준 건 계약 위반”
3500억원 손배소에 추가소송 검토
휴양단지 사업 사실상 물건너갈듯
“토지소유권 안넘겨준 건 계약 위반”
3500억원 손배소에 추가소송 검토
휴양단지 사업 사실상 물건너갈듯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제주도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버자야 쪽이 “제이디시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공개적으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외자 유치 사업이었던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건설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한국 현지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오는 6일 제이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 앞서 3일 입장을 내어 “버자야와 제이디시가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제이디시는 사업터의 소유권을 버자야에 이전해야 하는데도 대법원 판결로 토지 소유권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했고,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버자야는 “제이디시는 대법원의 토지수용 무효 판결 이후 1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토지 소유권과 관련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이 사안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언론을 통해 호도하는 등 사업 재개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이디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버자야는 이어 “실질적인 피해 규모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손해배상금액을 증액하고, 말레이시아 본사 차원의 대응과 본사 고위 임원의 방한 등을 통해 전면 대응하겠다”고 밝혀 추가 소송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제이디시 쪽은 그동안 소송과 별개로 사업 재개를 위한 협의를 벌여왔으나, 버자야 쪽이 전면대응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혀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재개는 불투명한 상태다.
버자야는 공익적 목적의 유원지에 관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을 인가하고 토지를 수용한 것은 무효라는 지난해 3월 대법원의 판결이 나자 1단계 분양형 콘도 건설사업이 7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6일 “제이디시가 취득한 토지를 버자야제주리조트에 이전하는 토지매매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며 3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이디시는 2006년 8월 토지 소유주와 매수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거부하자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12만4516㎡의 토지를 강제 수용한 바 있다. 버자야는 애초 2005년부터 2017년까지 2조5천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예래동 74만4205㎡에 콘도와 호텔, 메디컬센터, 쇼핑센터, 랜드마크 타워 등을 건설할 예정이었다.
글·사진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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