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에 출마하려던 50대가 범죄경력을 조회하러 경찰서를 찾았다가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사실이 드러나 노역장에 유치됐다.
4일 경기도 광주경찰서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26일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한 남성(59)은 4·13 총선 예비후보에 등록하기 위해 범죄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러 광주경찰서를 찾았다. 담당 경찰관은 확인서를 발급하던 중 그가 벌금수배자인 사실을 확인해 그 자리에서 붙잡았다.
이 남성은 201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 가운데 430만원을 내지 않은 상태였다. 또 앞서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배(지명통보)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로 넘겨진 이 남성은 벌금을 내지 못해 바로 서울의 한 구치소에 수감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남성은 벌금 미납액을 1일 5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된 상태다. 벌금액을 감안하면 4월 13일 총선에는 출마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광주/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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