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비행안전구역 도로개설 금지’ 무시 공사강행
개통식 무기한 연기…판교∼송파 광역도로도 ‘무용지물’
경기 성남시가 178억원을 들여 만든 도로가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공항의 비행안전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공군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분당구 야탑동과 서울시 송파구를 잇는 왕복 4차로 탄천변 도로개설 공사 가운데 2단계 구간(중앙로~수정로 1.1㎞)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3일 개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는 지난 17일로 개통식을 한 차례 연기했고, 또다시 개통식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는 도로 구간 중 270m가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1구역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공군은 “2001년부터 비행안전1구역에서는 어떤 시설도 할 수 없는 만큼 이같은 도로개설을 반대해왔는데도, 성남시가 공사를 강행했다”면서 “그동안 시에 공사중지와 원상복구, 가로등 철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군용항공기지법 8조에는 ‘비행안전1구역에서는 군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구조물의 설치와 식물의 재배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활주로 옆에 도로나 가로등을 설치할 경우 야간 비행을 하는 조종사가 이를 활주로로 착각해 큰 사고가 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문제가 된 구간은 기존의 폭 6m 도로를 폭 20m로 확장한 것으로 도로를 새로 만든게 아니라 확장”이라며 “구조상 노선을 변경하거나 지하차도로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구간이 개통되지 못하면, 2007년 말까지 990억원을 들여 시행하는 판교새도시~서울 송파 사이 5.8㎞의 광역도로가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공군은 탄천변 도로 3단계 공사구간(수정로~동서울대학 2.6km) 가운데 비행안전 4구역에 포함된 지점에 대해서도 ‘공사 전 사전협의 조항을 어겼다’며 공사중지를 요구해 지난 17일 공사가 중단됐다.
성남/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성남/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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