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브로커·변호사 등 7명 기소
변호사 명의 빌리거나 직접 고용해
개인회생 1000여건 맡아 23억원 챙겨
변호사 명의 빌리거나 직접 고용해
개인회생 1000여건 맡아 23억원 챙겨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변호사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법률사무소’를 운영한 법조 브로커가 적발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경수)는 9일 개인회생 사건 1000여건을 수임해 23억여원을 수임료로 받아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유아무개(48)·남아무개(49)·장아무개(43)씨 등 법조 브로커 3명을 구속기소하고, 법원에 불법수익금 23억여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이아무개(56)·김아무개(40)씨 등 변호사 2명과 대부업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월 500만원씩을 주고 이 변호사 명의를 빌리고,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건당 44만원을 주고 김 변호사 명의를 빌려, 이들 변호사 명의로 모두 425건의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해 수임료로 7억1758만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사고 있다. 유씨는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마련하도록 연 34.9%의 비싼 이자를 받는 대부업자를 연결시켜준 혐의도 받고 있다.
남씨와 장씨는 공모해 2011년 11월 월 600만원씩 주고 김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차린 뒤 지난해 12월까지 586건의 개인회생과 기업회생 사건을 수임해 15억여원의 수임료를 받아챙긴 혐의를 사고 있다.
김경수 부장검사는 “개인회생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만 대행할 수 있다. 하지만 고도의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절차 진행에 오랜 기간이 걸리지만 수임료가 높지 않아, 변호사들의 관심 밖에 있는 점을 법조 브로커가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