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86건 위반사항 적발
“추락·낙하·감전 방지 조처 등 미흡”
“추락·낙하·감전 방지 조처 등 미흡”
울산 현대중공업에 최근 작업 도중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른 것은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데 따른 문제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현대중공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을 벌여 원청 및 시내하청업체에서 모두 8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조선사업본부 안 선박블록 조립 용접작업장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관이 설치되지 않는 등 안전 시스템의 문제점과 추락·낙하·감전 방지 조처 미흡 등 기본적인 안전 위반사항도 많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기감독은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20일 현대중에서 작업 도중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고용노동지청은 전체 적발사항 가운데 68건에 대해선 사법(형사입건) 처리하고, 11건에 대해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장 4곳에 대해 부분작업중지, 인화성 가스가 누출된 설비 1곳에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개선이 필요한 75건에 대해 시정 조처했다.
고용노동지청은 “현대중은 여의도 2배에 가까운 547만㎡ 면적에 조선사업본부 등 7개 사업본부에서 6만5000여명의 원·하청 노동자가 선박 건조, 중장비 제조 작업 등을 함께 하고 있어 재해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은 사업장이다. 그러나 관리감독자 등 구성원 대부분이 연계 작업, 간섭·혼재 작업에서 나타나는 위험요인에 대해 납품기한 등에만 치중할 뿐 실천적 안전활동은 소홀했다. 산업재해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와 연계된 지속·반복적인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의 재해예방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의 문제점도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울산지청장은 “최근 잇단 사망사고가 일회성의 우발적 사고가 아닌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문제로 일어난 만큼 안전보건부서의 최고경영자 직속화와 사내 감사권 부여, 예외 없는 안전원칙 준수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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