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회비로 충당” 조례 개정
지속발전협 위원 집단사퇴 반발
지속발전협 위원 집단사퇴 반발
경기도 부천시의회가 부천의 대표적인 민관거버넌스인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부천지속협의회)에 대해 운영비 지원을 금지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부천지속협의회 쪽은 “운영비 지원을 못하게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은 더이상 운영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협의회 운영위원 전원이 집단 사퇴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부천시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김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찬반 논란 속에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부천시의 협의회 운영비 지원 근거 조항을 삭제한 대신, 향후 운영비를 협의회 회원들의 회비로 자체 충당하게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몇 년 전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지자체가 관련법에 명시되지 않은 산하 단체·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지속가능발전법 경우 광역시·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는 적용되지만 기초자치단체 협의회엔 해당되지 않는데도 지원이 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부천지속협의회는 “관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조례를 악의적으로 개정했다”며 반박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지속가능발전법은 지난해 12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해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22조)고 개정됐음에도, 김 의원이 광역단체 쪽만 지원 가능한 것처럼 좁게 해석했다는 것이다.
부천지속협의회 설명대로라면, 현재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192곳에서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에 근거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지원하고 있다.
부천지속협의회 회장 등 운영위원 12명 전원은 이날 관련 조례 개정에 반발해 사퇴했다. 한 관계자는 “협의회 위원들에게 회비를 내어 운영하도록 하는 자치단체는 전국 어디에도 없다. 일부 시의원들이 민관거버넌스를 민간단체로 잘못 인식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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