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3개월 집중단속 190건 적발
허위계약·형질변경 등 수법도 다양
허위계약·형질변경 등 수법도 다양
제주지역 땅값 오름세에 편승한 부동산 불법거래가 활개를 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부터 부동산 불법거래를 단속한 결과 이중계약서 작성, 과다 중개수수료, 불법 형질 변경 등 모두 190건의 불법 행위를 찾아냈다고 15일 밝혔다.
도가 공개한 부동산 불법거래 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2일 운영에 들어간 부동산 투기대책본부를 통해 이중계약서 작성 등 17건의 행정조처 사항을 찾아냈고, 과다 중개수수료 신고에 따른 과태료 6500만원 등을 부과했다. 이밖에 불법 형질 변경과 웃돈을 주는 아파트 불법 전매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
행정시 투기대책본부도 지난해 허위 거래계약서 작성과 지연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사항 173건을 찾아내 9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도와 행정시가 부동산 불법거래 집중 단속에 들어갔지만, 부동산 거래는 여전히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도내 토지 거래량은 7077필지 751만3000㎡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101필지 732만6000㎡보다 오히려 976필지 18만7000㎡가 늘어났다. 지난달에도 5918필지 581만2000㎡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149필지 550만6000㎡에 견줘 769필지 30만6000㎡가 더 거래됐다.
그러나 올해 토지 거래량은 지난해 월평균 거래량인 6446필지 889만㎡에 견줘 1월에는 137만7000㎡, 2월 307만8000㎡가 줄어든 것이다. 제주도는 “대단위 면적보다 실수요자 위주의 소규모 거래가 주류를 이루고, 농지기능 강화 지침 시행에 따른 농지 취득 제한, 기획부동산과 영농법인의 투기성 거래를 단속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창석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은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등 개발 지역과 해안변·중산간 등 주요 도로변 및 보전지역 등을 중심으로 점검 활동을 벌이고,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거래 동향과 가격 등을 조사·분석해 부동산 거래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결정된 국토교통부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결과, 제주지역의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률은 19.35%로 전국 상승률 4.47%에 견줘 4.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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