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항공청·공항공사 업무협약 맺어
4단계 매뉴얼 마련 승객불편 최소화
저가항공 대기순 자동발권도 추진
4단계 매뉴얼 마련 승객불편 최소화
저가항공 대기순 자동발권도 추진
지난 1월 말 제주 지역에 내린 폭설로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돼 ‘공항대란’을 겪은 제주도와 관련 기관들이 항공기 결항과 관련해 공항에 머무는 사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제주도와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등 3개 기관은 17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폭설과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항공기가 결항되거나 지연될 경우 공항 체류객의 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단계별 업무 분담과 협력,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지난 1월23~25일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제주공항이 45시간 동안 마비돼 승객 7만3천여명의 발이 묶이고 6천여명이 공항청사에서 쪽잠을 잤지만 기존 매뉴얼에 따른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앞으로 통합 매뉴얼을 적용해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비상상황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다. ‘관심’ 단계는 결항 항공편 예약인원이 1천명 이상 발생하거나 출발 항공편이 5편 이상 연속 결항하거나 운항이 중단되는 경우이고, ‘주의’ 단계는 결항 예약인원이 3천명 이상 발생하거나 공항청사 내 심야 체류객이 발생하는 경우다. 이들 단계에서는 제주항공청과 공항공사가 협의해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주도는 숙박 안내, 교통 지원 등의 행정지원을 추진한다.
‘경계’ 단계는 당일 출발예정 항공편의 50% 이상 결항·운항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공항청사 내 심야 체류객이 50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다. ‘심각’ 단계는 당일 항공편이 전면 결항·운항중단되거나 다음날 항공편 결항까지도 예상되는 경우, 공항청사 내 심야 체류객이 1천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다. 경계 단계에서는 3개 기관 합동으로 종합지원상황실을 구성해 운영하고, 제주관광공사와 제주도관광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공항 내 음식점 및 편의점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제주도는 안내데스크를 설치해 의료, 숙박 안내, 교통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심각 단계는 경계 단계의 조치계획을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했다.
김태엽 제주도 관광정책과장은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필요성이 있어 통합 매뉴얼을 만들게 됐다. 연간 1회 이상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성과를 토대로 매뉴얼을 보완해 나가겠다. 예약 순서에 따라 남는 좌석을 자동으로 배치해 알려주는 대기순번 자동부여 시스템도 저비용 항공사의 협조로 이른 시일 내에 갖춰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